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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풍뎅이127
후덕한풍뎅이12721.02.23

배상명령신청서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사기꾼을 고소해서 감방에 있는상태이고

그 사기꾼은 올해 출소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인정받아서 이천칠백정도 확정났는데

그 처리를 어떻게해야 해결되나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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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명령 결정문은 민사소송 판결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인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재산 등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채무자의

    집행 가능 재산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된 배상명령판결문은 민사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