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관리비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양인데
한 달전 원룸 오피스텔로 이사했는데 중개사말로는
방이 작아서 관리비도 적다고 했는데 …
6평이거든요.
근데 관리비고지서 보니까 10평기준으로 부과가 되어있길래 관리소장한테 문의하니까 하는 말이 실평수기준이 아니라 분양가기준이라 그렇다는데 맞는말인가요?
납득이 안가가지구요..
안녕하세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건물대장을 띠어보시면 분양면적=전용면적+공유면적으로 나옵니다.
관리비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친 전체(분양)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물론 오피스텔마다 기준이 상이한곳도 있으나
관리실에 기준이 분양기준이라 하고 분양면적 기준에 관리비가 부과되었다면
관리비 부과내용에 문제는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관리비의 가장 큰 차이는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아파트는 주택법에 의해서 지어지는 건물이고,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의해서 지어지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법이 규정하는 전용률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거용인 아파트의 전용률은 70%, 사무용인 오피스텔의 전용률은 50%입니다.
10평의 땅이 있다고 가정하면 아파트는 반드시 70%, 7평을 주거용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30평 아파트를 산다면 전용면적은 70%인 21평이 되는것이지만
오피스텔이라면 50%. 15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용이고 아파트에 비해 관리비가 높은편입니다.
주차장 사용료, 관리 용역비가 포함된경우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앤오 드림.
안녕하세요. 왕인주공인중개사입니다.
실평수기준이 아니라 분양가기준이라 그렇다는데 맞는말인가요?
=> 관리비 부과 기준은 물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오피스텔의 경우 통상적으로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리비 부가기준은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자체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됩니다. 따라서 부과기준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는 전용면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분양면적으로 부과를 합니다.
전용면적은 6평이고 공용면적을 합하여 분양면적이 10평이 됩니다. 10평을 기준으로 관리비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