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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뛰어난샌드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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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계약갱신청구거절권이 법인이지만 개인이름으로 온경우

오피스텔을 계약종료 6개월시점에 법인명의로 매매하고, 임차인에게 개인이름으로 본인이 실거주목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한다고 통지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종료 2개월이 지나 1개월남았을때에 법인 임대인인걸 알고 계약갱신요구권을 쓴다면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인 명의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하는 자 내지는 임대권한이 있는 자의 개인 명의로 내용증명이 전달된 것이라면 단순히 개인 명의로 전달되었다고 하여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전달되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엄격하게 보자면 임대인이 아닌 개인이 거절통지를 한 것은 법적으로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개인이 법인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그동안 임차인과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해왔는지에 따라서는 결과가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여러가지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단정하여 어느 결론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