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하다가 다쳤을 때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되고, 일하다가 다쳤는데 4일 이상까지 요양이 필요하지는 않으면 회사에 직접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부상 당하신 정도가 어떤지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지, 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지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회사에 요양비 부담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래 근로기준법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5] 요양의 범위 : 진찰, 약제 또는 진료 재료의 지급, 인공팔다리 또는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입원, 간병,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