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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이구아나235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참 슬프게도 어떠한 일이 생겨서 용의자 추적하며 수사 진행중인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질문 드립니다
법정이율 12%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게 복리인가요 단리인가요?
쓸모없는 질문일 수 있지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상 연 이율이 12퍼센트이고 단리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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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라고 하는 것은 소송촉진법에 따른 이율을 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단리입니다. 연 12%가 단리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1천만원을 빌려줬고 판결을 받으시면 1년 후에 갚는다면 1천만원에 120만원을 이자로 받을 수 있고 , 2년이 지나면 240만원을 이자로 받게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소송에서 패소한 자가 부담해야하는 지연배상에 관한 이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 이율이 12%입니다. 그리고 이는 원금을 기준으로 단리 방식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