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휴일이 꼭 일요일이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첨부하신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교대 근무표상 공휴일이 '주간' 또는 '야간' 근무일과 겹쳐서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휴일근로수당 지급: 근무시간에 대해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 야간근무 시간인 22시~06시는 야간가산수당 0.5배 추가)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유급휴일 대체(대휴): 계약서 제7조 제2항에 따라 회사가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치고, 최소 24시간 전에 교체할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지정하여 통보한다면, 공휴일과 평일 근로일이 1:1로 교체되어 휴일수당 없이 지정된 다른 날에 쉬게 됩니다. (사전 고지 없이 일시킨 후 나중에 쉬게 하는 것은 적법한 휴일대체가 아니므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글날과 대체공휴일이 둘 다 있는 경우에 대해 보자면
법적으로 '한글날'과 '대체공휴일'은 각각 독립된 2개의 유급공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원래의 공휴일(한글날)과 정부가 지정한 대체공휴일 모두 각각 독립된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두 날 모두 근무하는 경우
휴일 인정 여부: 두 날 모두 각각 '휴일근로'로 인정됩니다.
수당/대휴 처리: 사전 휴일대체 절차가 없었다면 2일치 모두 각각 휴일근로수당(1.5배)이 지급되거나, 대휴를 부여할 경우에도 2일치(각각 1일씩 총 2일)의 대체 휴일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③ 대체공휴일에만 근무하는 경우 (한글날은 원래 비번/휴무 등)
휴일 인정 여부: 대체공휴일에 근무한 하루 분에 대해 명확히 '휴일근로'로 인정됩니다.
수당/대휴 처리: 근무한 대체공휴일 하루에 대한 휴일근로수당(1.5배)이 발생하며, 대휴로 진행할 경우 1일의 대체 휴일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