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교대 계약직 근무자입니다 유급휴가 관련으로 궁금합니다

휴가 관련 계약 내용은 이게 전부이며

사이클은 주간-주간-야간-야간-비번-휴무 입니다

해당 계약서 내용이 적용돼도

주간 또는 야간에 근무하면

일요일 근무와 빨간날 근무 시

대휴,또는 휴일근로수당 발생 유무와

올해 한글날같은 공휴일 , 대체 공휴일이 둘다 있을때

둘다 근무하거나 대체 공휴일에만 근무할 경우엔

대휴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둘다 발생하거나

대체 공휴일 근무 하루 근무한것도

휴일근로로 인정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휴일이 꼭 일요일이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첨부하신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 교대제 근로자의 주휴일: 계약서 규정에 따라 교대제 근로자는 일요일이 무조건 주휴일이 아니라, "1주의 첫 번째 비번일"이 법적 주휴일이 됩니다.

    • ​일요일 근무 처리: 따라서 본인의 6일 사이클상 일요일이 '주간' 또는 '야간' 근무일로 당첨된 날이라면, 이는 일반 근로일 근무일 뿐이므로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나 대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휴일(첫번째 비번일)에 근무한 경우: 비번일에 호출되어 일한 경우에만 휴일근로수당(1.5배~2배) 또는 대휴가 발생합니다.

    • 공휴일 근무 처리: 계약서상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교대 근무표상 공휴일이 '주간' 또는 '야간' 근무일과 겹쳐서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교대 근무표상 공휴일이 '주간' 또는 '야간' 근무일과 겹쳐서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 ​휴일근로수당 지급: 근무시간에 대해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 야간근무 시간인 22시~06시는 야간가산수당 0.5배 추가)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유급휴일 대체(대휴): 계약서 제7조 제2항에 따라 회사가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치고, 최소 24시간 전에 교체할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지정하여 통보한다면, 공휴일과 평일 근로일이 1:1로 교체되어 휴일수당 없이 지정된 다른 날에 쉬게 됩니다. (사전 고지 없이 일시킨 후 나중에 쉬게 하는 것은 적법한 휴일대체가 아니므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글날과 대체공휴일이 둘 다 있는 경우에 대해 보자면

    ​

    법적으로 '한글날'과 '대체공휴일'은 각각 독립된 2개의 유급공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원래의 공휴일(한글날)과 정부가 지정한 대체공휴일 모두 각각 독립된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두 날 모두 근무하는 경우

    • ​휴일 인정 여부: 두 날 모두 각각 '휴일근로'로 인정됩니다.

    • ​수당/대휴 처리: 사전 휴일대체 절차가 없었다면 2일치 모두 각각 휴일근로수당(1.5배)이 지급되거나, 대휴를 부여할 경우에도 2일치(각각 1일씩 총 2일)의 대체 휴일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③ 대체공휴일에만 근무하는 경우 (한글날은 원래 비번/휴무 등)

    • ​휴일 인정 여부: 대체공휴일에 근무한 하루 분에 대해 명확히 '휴일근로'로 인정됩니다.

    • ​수당/대휴 처리: 근무한 대체공휴일 하루에 대한 휴일근로수당(1.5배)이 발생하며, 대휴로 진행할 경우 1일의 대체 휴일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계약서에 따르면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근무일과 같습니다.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될 수 있으며,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휴일대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휴일의 휴일대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공휴일, 대체공휴일 어느 때 일을 하더라도 각각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날(휴일)

    까지 근무하는 경우 다음날 휴일근로가 아닌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상 주간, 야간 근무일이 일요일이나 공휴일 등과 겹쳐 실제 근무하면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에 해당하기에 그날 근무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고, 대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른 적법한 휴일 대체가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