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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가입 가능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이고 미등기 신축입주입니다. 집 시세 6억원 정도 되고 융자가 4억정도라고 합니다. 보증금 7천에 월세 140으로 계약 하려하는데 보증보험 가입이 되나요? 그리고 융자와 근저당 차이가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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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 보증 보험 가입 가능 여부:

    미 등기 신축 오피스텔의 월세 계약에서 보증 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몇 가지 요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1. 미 등기 상태의 어려움 :

      현재 미 등기 상태이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을 통해 정확한 소유 관계나 근저당 설정 여부를 바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보증 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완료되고, 등기부 등본 상에 설정된 근저당 등 선 순위 채권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 융자 금과 보증금의 합계 :

      말씀하신 시세 6억 원에 융자 4억 원, 보증금 7 천만 원이라 하면, 융자 금과 보증금의 합계는 4억 7 천만 원입니다. 보증 보험 가입 시에는 이 합계 금액이 주택 가격(보통 공시 가나 기준 시가, 도는 감정가)의 일정 비율(예:80~90%)이내여야 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공시 가나 기준 시가의 126% 이내여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시세 6억 원 대비 4억 7 천만 원은 약 78.3%이지만, 보증 보험 심사 시에는 시세가 아닌 공시 가나 기준 시가를 기준 으로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금액은 시세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도한 , 융자 4억 원이 등기 될 때 근저당 채권 최고액이 4억 8 천만 원으로 설정된다면, 보증금 7 천만 원으로 합한 금액은 5억 5 천만 원이 되어 시세 6억 원 대비 약 91.7%가 됩니다. 공시 가나 기준 시가가 6억 원보다 낮다면 보증 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등기 완료 후 확인 :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오피스텔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고, 등기부 등본 을 구에 설정된 근저당 금액(채권 최고액)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근저당 금액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오피스텔의 공시 /기준 시가 대비 보증 보험 가입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임대 사업자 여부 :

      만약 임대인이 등록된 임대주택사업자라면, 보증 보험 가입이 의무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임차인이 직접 가입하는 것보다 절차가 간편해질 수 있습니다.

    ■ 융자와 근저당의 차이 :

    융자와 근저당은 부동산 거래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이지만, 의미하는 바가 다릅니다.

    1. 융자(融資) :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금융기관으로 부 터 돈을 빌리는 행위 자체를 의미합니다. 흔히 '대출'과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즉, 집주인이 은행에서 4억 원을 빌렸다면, 이 4억 원이 융자 금입니다.

    2. 근저당(根抵當) :

      융자(대출)를 해준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에 설정하는 담보 권리입니다.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은 이 근저당 권을 통해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우선적으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은 등기부 등본 을 구에 기재되며, 이때 설정되는 금액(채권 최고액)은 실제 융자 금 보다 높게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보통 융자 금의 110 ~130%입니다. 이는 이자나 연체료 등 부대 비용까지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융자는 '빌린 돈' 자체를 의미하고, 근저당은 '빌린 돈을 갚기 이해 부동산에 설정 담 보'를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월세 계약시에는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이 얼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보증금 회수 안전성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미 등기 신축 오피스텔 계약은 등기 완료 시점과 근저당 설정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만큼, 부동산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시고 계약 진행에 신 중을 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등기 오피스텔의 경우 아직 등기가 없는 상태이므로 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합니다.

    또한 시세 대비 많은 근저당권이 있을 경우 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융자라는 것은 큰 의미에서 대출이라는 뜻이고 근저당권 또한 대출인데 원 대출에 추후 지연이자발생분까지 반영이 된 채권최고액을 잡아둔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거나 입부 보증금만 보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등기 전 상태라면 HUG, SGI는 등기 완료 후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융자란 말 그대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담보로 집을 제공한 경우가 많으며 그 담보를 등기부상 근저당이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등기 신축 오피스텔은 등기 전까지 임차인 권리가 약할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보증기관에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주택가격은 KB시세/부동산테크시세(주거용 오피스텔은 하한가 적용), 공시가격, 안심전세 앱 하한가 등의 순서로 적용되며,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근저당권 등)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90%이내인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융자는 대출한 금액을 말하고 근저당은 채권최고액으로서 보통 실제 대출금액의 120%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융자와 근저당은 단어상 차이는 있으나, 주택 임대차 또는 구매시 두 가지 단어 모두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융자의 경우는 넓은 의미로 대출을 받았다는 의미이고, 근저당권은 물권중 하나로 설명하자면 그 의미가 있으나, 부동산 거래과정에서는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주택가액은 시세기준이 아닙니다. 현재 오피스텔이나 빌라등의 경우 공시지가 기준으로 140%, 담보인정비율 90%을 적용하게 됩니다. 질문에서는 공시지가를 기재하지 않아 정확한 평가가 어려우나, 시세6억라면 공시지가는 4~5억수준으로 보이고, 이를 기준으로 보면 선순위 채권 + 보증금이 4.7억이기에 가입자체는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