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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9

단기 아르바이트 세금에 대해 질문이요!

일당 11만원을 받기로하고 5일동안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 같은것도 처음 시작할때 작성했구요..

4대보험 가입을 안했는데 혹시 세금이 붙거나 수수료같은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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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로 근로한 경우 근로소득을 공제합니다.

    3.3% 세금을 공제 후 입금이 되엇다면, 근로 소득이 아닌

    사용자가 기타사업소득자로 신고한 경우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8.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자라면 일당에서 15만원 까지 공제가 됨으로 소득세등은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4대보험은 고용보험은 적용이 되며 연금, 건강은 일용직의 경우 그정도 단시간이라면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하자면, 기본적으로 세법상으로 일당 15만원 이하를 받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과세가 되지 않기에(일용직근로자란 실제로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으로 고용된자를 의미), 사용자가 세금공제를 위해서 원천징수를 할 필요는 없을것같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당에서 3.3%를 원천징수하고 준다면 이는 사용자가 해당 소득을 일용근로소득으로 보지않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했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원천징수된 세금은 환급 가능하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한 후에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돌려받을수 있을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일당 11만원의 일용근로자에 해당되기에 과세가 되지 않아야 되니 돌려받을수 있을것으로 판단됨).

    4대보험에 관해서는 상세정황은 부족하나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하자면 산재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경우에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기근로자는 (즉 1주간 15시간 미만인자 포함) 가입대상에서 예외적용을 받을수 있으니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단기로 5일동안만 일한경우에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대상자에서 제외될수 있으니 해당이 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수료 같은것은 없음) 그러나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해야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근로자도 근로소득세를 내나, 질문자의 경우 징수되는 세액은 없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는 징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만으로 근로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평균 일급(월간 받은 총액 ÷ 그 월에 근무한 일수)- 15만 원으로 나온 값에 2.7%를 곱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1회 지급시 납부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일급 187,000이하는 근로소득세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당을 일당으로 받고 5일동안의 단기아르바이트라면 소득의 지급자가 질문자님을 일용직 근로자로 보아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용직일 경우 일당 11만원을 받았으면 납부해야할 세금은 없습니다. 별도로 해야할 절차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