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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지빠귀185
호화로운지빠귀18523.01.16

2023년 대체휴일은 어떻게 되나요?

2023년 대체휴일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다가오는 이번 설날은 대체휴일이 맞는지요?

석탄절과 성탄절이 대체휴일인지 각종 공휴일이 끼면 대체 공휴일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대체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2023년 공휴일은 신정 1월1일, 설날연휴는 1월21일~23일이며 설날 대체공휴일 24일도 휴일입니다. 이외 삼일절 3월1일, 어린이날 5월5일, 석가탄신일 5월27일이며 대체공휴일인 29일 월요일도 휴일입니다. 현충일 6월6일, 광복절 8월15일, 추석연휴 9월28일~30일, 개천절 10월3일, 한글날 10월9일, 크리스마스 12월25일입니다.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12월25일은 월요일이므로 공휴일과 겹치지 않아 추가 대체공휴일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 2023년도에 대체공휴일은 1/24(화) 가 있습니다.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은 주말과 겹치더라도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대체공휴일을 규정하고 있는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합니다.

    1.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또는 5월 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또는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ㆍ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ㆍ5월 5일 (어린이날) 또는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23년도 설연휴의 경우 설연휴가 일요일과 겹쳐서 화요일에 대체공휴일이 부여되며 대체공휴일이 지정되는 공휴일은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한글날, 어린이날, 설연휴, 추석연휴가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쳤을 때 댜체공휴일이 부여되며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평일 중 하루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설날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올해 설연휴 1월 24일이 대체공휴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휴일에 대해서는 달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설연휴 이후 1월 24일은 대체공휴일로 적용됩니다.

    현재까지는 부처님 오신날과 크리스마스는 대체공휴일이 제정된 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그리고 설연휴와 추석연휴 중 하루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에 주어집니다.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은 대체공휴일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대체휴일에 대해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이 규정에 의한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합니다.

    1월24일 화요일이 설날 대체공휴일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변성준 노무사입니다.

    올해의경우 1.24(화)이 설날의 대체공휴일입니다.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은 적용은 아직 미확정입니다.

    작년말 정부에서 석탄일과 크리스마스의 대페공휴일 지정에 대해 제안을 한 바있고

    이에 대해 국회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올해 중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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