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에게 증여 받으려는데 그땅이 문제가 많아요

안녕하세요

친할아버지에게 땅을 증여받으려는데 너무 복잡하여 글올려요

할아버지가 종중땅(시세지내는 땅)1999년에 단동명의가 됐는데(합유자 사망으로 인해)그 직후 같은 지번에 대해 종중 관련 내용증명이 왔어요 (1999년10,11월 총2건)내용은 ”본인의 부친지분이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명의가 변경된 연유 “ 에 대해 설명하라고 두건을 보냈어요 그이후로 지금까지 연락없어요

그리고 현재 제 3자가 그 토지 위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데 (무허가건물)

제가 증여 받아도 소유권 문제가 없는지와 현재 거주다의 토지 ,건물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할아버지는 자기 죽기전에 언능 옮겨가라고 하시고 먼저 명의부터 옮겨도 되는지 …머리 터지겠어요 변호사님에게 가야될지 법무사님 에게 가야될지 조차 모르겠어요 어렵네요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증여받으려는 토지는 종중 재산으로 보이고, 과거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이나 지분 문제에 관한 내용증명이 발송된 이력이 있어 권리 관계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보입니다.

    할아버지 단독 명의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종중 재산임이 입증될 경우, 증여받더라도 추후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 해지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당할 위험이 상당히 큽니다.

    현재 거주 중인 제3자의 경우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점유 취득 시효나 법정지상권 여부를 따져봐야 하므로, 증여를 강행할 경우 법적 분쟁을 직접 떠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명의를 이전받는 것은 실익보다 위험이 훨씬 커 보이므로, 종중과의 과거 분쟁 이력을 명확히 파악하기 전까지는 증여를 보류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