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더없이시끄러운앵무새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깜빡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미발급 시 가산세나 불이익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라면 일정 금액 이상 거래에서 미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대상 업종이라면 누락 없이 발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를 현금으로 받고 미발급 시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 업종에서 소비자가 요청했으나 거절한 경우는 5%가 부과되며,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자진 발급하거나 10일 이내 수정 시 50% 감면됩니다.
평가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소비자가 미발급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은 없을 것이나, 원칙적으로 5%과태료 등이 부과되며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지 않았다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