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질문드립니다 작성 8시간 초과시
5인 미만 근로지는 초과근무수당 없다들엇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낮12시~밤10시 근무 휴게 저녁6시~7시 이렇게 써도 문제없나요?
8시간 이상 근무인데 문제될거없을까요?
초과근무수당 따로 없다 이렇게 안써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 제한 규정이나 연장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임금/휴게/휴일만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맞게 처리하면 근로시간은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 부여 + 1주일에 1일 이상 주휴일 부여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주휴수당 지급도 동일하게 적용)
12시 ~ 22시 근로 +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을 설정할 경우 1일 9시간 근로가 되고 주 5일 근로 또는 6일 근로해도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추가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 추가 연장근로 자체에 대해서는 약정시급 * 추가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 휴일근로 +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추가 근로 자체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근무시간을 기재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시간외수당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시간외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시간외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2. 설사 기재하지 않더라도 법에 의거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 본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8시간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