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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경이로운백만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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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질문드립니다 작성 8시간 초과시

5인 미만 근로지는 초과근무수당 없다들엇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낮12시~밤10시 근무 휴게 저녁6시~7시 이렇게 써도 문제없나요?

8시간 이상 근무인데 문제될거없을까요?

초과근무수당 따로 없다 이렇게 안써도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 제한 규정이나 연장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임금/휴게/휴일만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맞게 처리하면 근로시간은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 부여 + 1주일에 1일 이상 주휴일 부여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주휴수당 지급도 동일하게 적용)

    12시 ~ 22시 근로 +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을 설정할 경우 1일 9시간 근로가 되고 주 5일 근로 또는 6일 근로해도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추가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 추가 연장근로 자체에 대해서는 약정시급 * 추가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 휴일근로 +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추가 근로 자체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근무시간을 기재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시간외수당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시간외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시간외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2. 설사 기재하지 않더라도 법에 의거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 본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8시간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