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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예를들어서 인슐린주사 같은걸 타인에게 대신 놓아준다면 불법인가요? 아니면 인슐린 주사는 상관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의료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인슐린 주사라고 하더라도 타인이 직접 이런 행위를 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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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사행위는 의료행위로 의료인이 아닌 이상 이를 의료인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