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폭언, 선거 관련 질문 및 강요를 받은 것 같은데 신고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팀원들과 밥을 먹는 중에,
같은 팀 과장에게, OO씨 지역구는 OO씨가 뽑은 사람이 뽑혔냐 등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대답하기 싫다고 (노코멘트)라고 했고 아니, OO씨가 무슨 유명한 사람이야? 그냥 말해 라는 식으로 다시 물어봤습니다.
(과장 자신은 어느 당을 찍었는지 말했습니다.) 저는 또 노코멘트라고 했습니다.
또한, OO 당을 찍은 지역구들을 못사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라고 비하하고 (제 지역구만 안말하고 제 주변 지역구만 콕 집어서 말했습니다.) 특정 인물 (이준석) 을 지지하냐 등의 질문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에는 제가 다른 팀원과 셔틀 버스를 눈앞에서 놓쳤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장이 OO씨가 싸가지없는 자식인거 알고 간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관련하여 처벌 가능한 점이 있거나 신고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없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누구를 찍었는지 묻고 폭언을 하는 등의 행동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과장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지위가 높은 상사가 다른 사람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누구에게 투표를 했냐는 등의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질문이 포함되어있는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관련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150298088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먼저 사내에 신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