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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촉촉한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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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 집에 아내 전세대출 가능 여부

아직 결혼 전인 상황이고 예비 남편 명의로 된 집이 있습니다.

전세 대출을 예비 아내로 받아서 거주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혼인 신고는 그 이후에 할 경우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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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대출중인 전세대출이 회수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분 명의로 전세대출을 받은 뒤 혼인신고로 1주택이 되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전세대출연장의 경우 이러한 1주택이 적용될수 있기에 이에 대한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남편명의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 이외의 제3자의 이름으로 전세대출이 곤란합니다

    전세대출을 위해서는 주택을 답보로 대출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주택담보대출의 대상은 부부라 할지라도 당사자 이외는 대출행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결혼 전 서로 남남인 상황이라 예비 남편의 명의로 된 집에 전세 대출이 가능합니다. 전세 대출을 받을 때 대출 신청자와 대출 상환 책임자가 명확히 기재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통상적으로 혼인 전이라도 대출이 가능합니다.대출을 받는 사람은 본인 명의의 집에 거주할 의사가 있어야 하며 예비 아내가 신용도,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한다면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혼인 신고를 이후에 하더라도 전세 대출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서의 법적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비 아내가 대출 자격을 갖춘다면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전세 대출이 가능합니다. 연장은 불가능 합니다. 중요한건 법적으로 합법적인 방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