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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월 230만원 지급 중인데 대학 입학금 1억 조항까지 있습니다 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친오빠가 2020년 협의이혼하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공정증서상 양육비 및 학비 채무가 총 4억 8,640만원으로 되어 있고, 현재도 양육비 월 230만원을 지급 중입니다.
별도 각서에는 자녀 대학 등록금(또는 입학금) 관련 조항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이들을 위해 무리한 조건도 모두 수용했다고 하는데, 현재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전 배우자는 현재 미용실을 운영하며 소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미 공증한 양육비·학비 약정을 법원에 감액 또는 변경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사례나 법률 지식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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