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월 230만원 지급 중인데 대학 입학금 1억 조항까지 있습니다 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친오빠가 2020년 협의이혼하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공정증서상 양육비 및 학비 채무가 총 4억 8,640만원으로 되어 있고, 현재도 양육비 월 230만원을 지급 중입니다.

별도 각서에는 자녀 대학 등록금(또는 입학금) 관련 조항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이들을 위해 무리한 조건도 모두 수용했다고 하는데, 현재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전 배우자는 현재 미용실을 운영하며 소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미 공증한 양육비·학비 약정을 법원에 감액 또는 변경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사례나 법률 지식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양육비나 교육비에 관한 약정이 공정증서로 작성되었더라도, 이후 소득 감소·실직·사업 악화 등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면 법원에 양육비 변경(감액)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월 230만원의 양육비 외에 대학 입학금 또는 등록금 명목으로 거액의 지급 의무까지 부담하고 있다면, 현재 경제상황과 부모의 소득·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다시 판단받아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 역시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를 어느 정도 분담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증서와 별도 각서의 구체적인 문구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먼저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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