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021년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입니다
건물 소유주 분께서 80억 빌딩 상가건물을 매각 하시려고 하실때 양도소득세 세율 부탁드립니다
해당 건물 소유기간은 4년이상이며, 매가는 80억일때 산출해야하는 양도소득세 세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 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단순이 매도가액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수 없습니다.
취득가액, 부대비용, 양도비용 ,매도가액 , 보유기간, 소재지 등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셔야 세금계산 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 계산구조와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양도가액 뿐만 아니라 취득가액도 파악이 되어야 대략적인 양도소득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건물이 주택일 경우에는 조정지역여부, 주택수의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주택수,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금액이 달라지므로 최종적으로 과세표준도 변경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세는 양도가액-취득가액=양도차익에서 4년보유 이므로 8%의 장기공제와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취득가액을 알수 없기에 양도세율은 알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세표준기준 1200만원까지 6%, 4600만원까지 15%, 8800만원까지 24%, 1.5억까지 35%, 3억까지 38% 5억까지 40%, 10억까지 42%, 10억초과 45%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세 세액의 10% 지방세 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는 매도가와 보유기간만으로 계산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세율 역시 과세표준에 따른 누진세율일 경우 구간마다 세율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취득가액의 적격증빙 여부, 그외 취득 부대비용, 양도비용 등 사실관계를 모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물 취득당시 취득가액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해당여부, 소유주께서 주택을 얼마나 소유하고계신지 여부 등을 알아야 자세하게 산정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한번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0억짜리 건물을 취득당시 취득가액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해당여부, 소유주께서 주택을 얼마나 소유하고계신지 여부 등을 알아야 자세하게 산정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한번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