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 질문드립니다.

2022. 06. 19. 02:3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약 4~5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안건 얘기도 하고 찬반도 합니다. 줌으로 할 예정인데 저는 주최는 아니고 회의에 참석하는 단체대표자 중 한 명입니다. 이때 이 회의를 몰래 녹음해도 되나요? 혹시 가능하다면 제가 필수적으로 발언을 해야할까요? 범위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참석한 이상에는 타인간의 비공개 대화가 아니므로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하셔도 무방합니다.

2022. 06. 20. 12: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회의에서 대화가 오가고 그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에서 녹음하는 것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6. 20. 19: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대화에 참석하여 대화내용을 녹취하는 것이라면 합법이겠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불법여지가 있습니다.

      2022. 06. 19. 13: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