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기부등본소유주가 다른주소로 되어
등기부등본 소유자가 그집이아닌 다른주소로 되어있다면 지금현재그집 있는 사람들은 세입자인건가요?등기부등본에 은행채권설정도 되어있던데ᆢ윗집작년부터 너무시끄러워 관리실물어보니 작년에 이사왔다길래 세입자이면 집주인한테 세입자상태를 말해보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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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유자가 다른 주소로 되어 있다면 실제로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세입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에게 그러한 부분을 얘기한다고 해서 임대인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해결책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