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간퇴사자 급여 계산 어떻게 하나요?
2025년 6월4일에 입사해서 6월20일에 퇴사합니다
주5일 근무 8시간 근무이구요
근데 일이 많아서 지금까지 1시간씩 연장근무를 계속 했습니다
연장근무에 대한건 1.5배 산출해서 주신다고 했구요
월급은 기본급 210만원에 식비 20만원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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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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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중간퇴사자의 급여는 일할계산 방식으로 산정하며, 연장근로수당은 별도로 계산합니다. 월급 2,300,000원(기본급+식대)을 30일로 나눠서 하루 일급 약 76,667원, 이를 기준으로 6월 4일부터 20일까지 17일치 급여는 약 1,303,333원입니다.
연장근무수당은 하루 1시간씩 총 17시간이고, 시급은 기본급 210만 원 ÷ 209시간으로 약 10,048원이며, 1.5배로 하면 15,072원 × 17시간 = 약 256,224원입니다. 총 합산하면 약 1,559,557원이 예상됩니다. 식대가 근태와 무관하게 지급된다면 전액 포함되나, 일부 제외될 수 있어 실제 내역은 사업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월급 일할 계산은
월급/한달일수*근로관계일수 로 하며 여기에 연장근로를 추가하면 세전금액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30만원/30일*17일+230만원/209시간*연장근로시간*1.5"에서 고용보험료 및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를 공제하고 지급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