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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환한라즈베리
SNS 비공개 계정으로 연락이 와서 보니 텔레그램과 유사한 사이트에 제 사진을 보내면서 “강간칠 사람” 이라고 적은 내용을 저한테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 사진과 알몸 사진을 합성한 것도 같이 보냈습니다. 오늘 사죄문을 받은 상태이고, 합의를 볼지, 만약 본다면 합의금은 얼마를 생각하는 지 변호사를 통해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해서 질문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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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금전배상을 받고 용서를 할 수 있다면 합의를 하시고, 처벌이 우선된다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초범이라면 벌금형 처벌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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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범죄의 경우 아청법에 따라 5년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으며, 우선은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함께 상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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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 범죄의 경우에는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합의금의 경우에는 법적인 상한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상대방과 협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