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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 중도 퇴사 위약금? 교육비? 내야 하나요?

6월 말부터 헬스장에서 대학교 표준 현장실습생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중도 퇴사를 한다 하니 초반에 의무로 들으라했던 (대표가 헬스장과 같이 운영하는 필라테스)필라테스 한달 교육비에 대한 교육비 590만원을 내야지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교육을 마치고 수료증은 받운 상태이고 교육비는 헬스장에서 부담을 했다고 합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학교에서 준 협약서에 도장을 찍운 상태입니다 협약서에는 2학기가 끝나는 12월 20일 까지로 근무한다는 내용이 있고 중도 퇴사 시 위약금이나 교육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헬스장과 대학교 교수가 컨텍을 하여 온 느낌인데 12월까지 일을 하고 내년 1월 부터는 정식계약서를 쓰고 근무를 한다는 이야기를 했고 1년 6개월을 못 채울 시 뱉어내야하는 돈이 있다는 내용만 구두로 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교육비를 내야 하는 걸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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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협약서에 중도 퇴사 시 위약금이나 교육비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두로 들은 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 강제력이 없으며, 교육비를 헬스장이 부담한 사실과 계약서가 없는 점도 고려할 때, 헬스장이 교육비를 요구할 근거가 부족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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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정해질 부분으로 중도 퇴사 시 위약금이나 교육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육비 등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