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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비+트럭 명의이전관련질문드립니다

지금 근로소득은 일용직으로만 간간히 벌고있습니다. 다만 중장비(포크레인) 과 운반차의 명의를 잠깐 제앞으로 돌렸다가 나중에 다시 본주인 명의로 이전시켜줄수 있겟냐는 연락을 받아서 일단는 안된다고했습니다만 혹시 이런경우 저에게 있어서 불이익되는게뭐가 있을까요?

지금 차량이 2대이고 소득이 없기때문에 세금관련 재산늘리지못한다고 그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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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굴삭기(포크레인)를 본인 명의로 취득한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예정고지 포함) 및 확정신고 납부를 1년에 4회

    해야 하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로서 지역국민건강보험료도 매월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운반차 명의를 본인 앞으로 돌리더라도 소득세가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명의 이전을 할 때 취득세가 부과되며 자동차 보유중에는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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