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을 청구한 상황에서 피고를 추가 할 경우
재심을 청구한 상태인데
처음으로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재심을 개시할지 여부를 판단하는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피고를 하나 더 추가 할 경우
1.피고 하나 더 추가가 가능할지 여부
2.가능하다면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신청서를 내야 하는지
피고를 추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1~2심에서는 추가 하지 않았으나
재심에서 추가하면
재심 개시 결정이 유리하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피고를 추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민사소송법 제68조 규정에 따라 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피고를 추가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말씀하신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으나 1, 2심에서 해당 피고가 추가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이 진행된 경우라면 재심에서도 추가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재심에서 피고를 추가하는게 유리한지 판단할 아무런 기초 정보가 없습니다)
제68조(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①법원은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원고의 추가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허가결정의 정본을 당사자 모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추가될 당사자에게는 소장부본도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이 추가된 경우에는 처음의 소가 제기된 때에 추가된 당사자와의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의 허가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추가될 원고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심은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다시 다투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 추가가 제한되는 것이고,
피고를 기존 소송에서 추가하지 않았다가 추가하는 건 유리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