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고가 여러명인 소송 / 당사자선정 후 양식 작성시 선정자들 포함여부
세입자 월세 연체 및 퇴거불응으로 인해 진행중인 명도 소송 건에
원고가 7명입니다. (A, B, C, D, E, F, G)
소 제기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A를 선정당사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이 시점 이후에 법원에 각종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주소보정 이나 소송비용확정신청 이나 강제집행신청시 등)
원고란에는 어떻게 기재해야 맞나요?
1) A의 성명만 기재
2) A외 6명 으로 기재
3) 원고 성명 모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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