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대보험 일용직 월8회이상 근무의 기준
월8회이상이라 함은 12월, 1월같이 기간 안에 8회 이상인건가요? 아니면 30일 안에 8회 이상인건가요?
4대보험 가입여부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력(12월 한달, 1월 한달)으로 8일이상 근무시 건강과 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산재는 월 8일미만이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4대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첫달은 입사일로부터 만 1개월 간 8일 이상 근무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두번째 달부터는 1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무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무한 기간이 만 1개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