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으로 고소 접수가 가능한 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2023년 3월 6일 새벽 시간에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을 하였습니다.
제 키가 작은 지라 별 다른 생각 없이 '작아서..서럽다..' 닉네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게임 도중에 상대방으로부터 '아빠한테 물려받은게 작은 xx주제에 ㅋ'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xx는 성기 지칭입니다.)
그 후에 제가 화가 나서 성패드립하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했더니
'엄마 대려와 그 자리에서 밟아죽임'이라는 말을 들었고, 답이 없는거 같아서 이후에는 채팅차단을 했는데요.
게임 중간에 말을 들은 거라 녹화 영상 앞부분은 잘렸고, 이후에는 채팅차단을 해서 더 이상의 채팅은 없었는데
이런 경우에 고소 접수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