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으로 고소 접수가 가능한 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2023년 3월 6일 새벽 시간에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을 하였습니다.
제 키가 작은 지라 별 다른 생각 없이 '작아서..서럽다..' 닉네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게임 도중에 상대방으로부터 '아빠한테 물려받은게 작은 xx주제에 ㅋ'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xx는 성기 지칭입니다.)
그 후에 제가 화가 나서 성패드립하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했더니
'엄마 대려와 그 자리에서 밟아죽임'이라는 말을 들었고, 답이 없는거 같아서 이후에는 채팅차단을 했는데요.
게임 중간에 말을 들은 거라 녹화 영상 앞부분은 잘렸고, 이후에는 채팅차단을 해서 더 이상의 채팅은 없었는데
이런 경우에 고소 접수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발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빠한테 물려받은게 작은 xx주제에 ㅋ' 이후에 엄마 대려와 그 자리에서 밟아죽임'이라며 조롱하는 모습을 보이는바, 이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있겠으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