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사고 발생시 렌트카 지원 서비스 관련 문의

차량 사고로 인해 수리기간동안 렌트카 지원 서비스는 자기과실이 큰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는건가요?

렌트카 지원 서비스는 상대보험사에서 해주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사고로 인해 수리기간동안 렌트카 지원 서비스는 자기과실이 큰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는건가요?

    렌트카 지원 서비스는 상대보험사에서 해주는 건가요?

    : 자동차 사고시 렌트카 보상은 상대방보험사에서 상대방 과실분에 한하여 보상이 되어, 보통 본인의 과실분만큼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본인 보험에 렌트카 보상 특약이 별도로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담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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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차량 사고 시에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렌트비용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자차 보험 처리시에도

    본인 자동차 보험사에서 렌트비용이 지급됩니다.

    해당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렌트비용, 즉 대차 비용은 상대방 보험사에서 차량 수리 기간에

    보상하게 됩니다.

  • 상대 대물에서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합니다.

    운전자 과실이 있을 경우 렌트비도 과실비율만큼 지불하셔야 합니다.

    자차 보험가입시 렌트특약을 추가할 경우 렌트비가 지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