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재명, 삼정검 수치 수여
많이 본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든든한잉어224
든든한잉어224

캐피탈연체시채권단이무단으로들어올수있나요?

아는지인이 캐피탈연체인데 원룸에 무단으로 들어왔다고하는데 가능한일인가요? 그리고 형사소송을한다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불법행위 입니다.

      주거침입죄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불법추심행위로 고소하셔도 됩니다.

      형사소송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지 답변 가능하며, 단순히 형사소송이라고 하시면 그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캐피탈에서 연체를 이유로 무단으로 채무자의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는 주거침입으로 형사처벌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며, 임의로 채권자라고 하여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 침입죄나 불법 추심이 될 수 있어서 사안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