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캐피탈연체시채권단이무단으로들어올수있나요?
아는지인이 캐피탈연체인데 원룸에 무단으로 들어왔다고하는데 가능한일인가요? 그리고 형사소송을한다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불법행위 입니다.
주거침입죄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불법추심행위로 고소하셔도 됩니다.
형사소송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지 답변 가능하며, 단순히 형사소송이라고 하시면 그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캐피탈에서 연체를 이유로 무단으로 채무자의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는 주거침입으로 형사처벌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며, 임의로 채권자라고 하여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 침입죄나 불법 추심이 될 수 있어서 사안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