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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동고비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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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 연차발생일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현재 공공기관 공무직근로자로 일하고있습니다,

23.09.01일 입사하였습니다

인사과에서 규정 의거하여

연차는 회계년도기준으로 발생된다고 하였습니다

월 80% 이상 출근시 연차1일 이 발생되었고

출근일수 구하는 계산식으로 계산해주어

23.9.1~24.12.31까지 연차를 13일

사용가능하다는데

유급휴가말고 무급으로 쉰적이없고

공휴일,주말은 쉬었습니다.

비슷한 직종의 다른 공무직 동료에게 물어보니

본인들은 저와 똑같은 전제조건 속에서

출근 1년 초과시 15일 사용하라고

고지 받았다는데

저 같은경우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몇일사용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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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의 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개의 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연도 휴가는 전년도 근무기간에 비례해서 계산하므로 2024.01.01.자로 5개의 회계연도 비례휴가가 별도로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1.1)으로 연차가 발생하고 질문자님이 2023년 9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미만 11개, 2024년 1월 1일 5개가 발생하여 총 16개의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는 11+15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계연도 단위로 출근율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법에서 정해진 것이 아닌 회사의 내규로 정하는 것입니다.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부여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