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2025.03.14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문이 신설되었고(국세기본법 제84조의3) 2025.06.15 이후 시행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세무공무원은 다음과 같습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5 제1항)
1. 체납자의 은닉재산 발견, 납세자가 위법ㆍ부당하게 환급받거나 공제받은 세액의 확인 등을 통해 국세의 부과ㆍ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 (2025. 6. 2. 신설)
2. 국세에 관한 소송에서 국가 또는 처분청이 승소판결을 받는 데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 (2025. 6. 2. 신설)
즉 세무조사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발견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천만원을 한도로 징수세액의 10%를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년도 매수하였어도 2025.06.15 이후 조사를 통해 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