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6일제에서 주5일제로 단축근무, 주소정근로시간 계산
안녕하세요. 주6일제 근무하다가 육아휴직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주5일제로 복직하려고 합니다.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였는데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에 적힌 바로는
주소정근로시간 계산이 어렵다 하여 노무사 상담을 권하였는데요.
주소정근로시간 계산 좀 부탁드려요..
1. 단축전 근로계약서
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6일 근무합니다.
월화목금 9시-19시 (1일 9시간)
수요일 9시-17시(1일 7시간)
휴게시간 (13시-14시)
토 9시-14시 (5시간)
휴게시간없음
한달에 수요일 토요일 각1회 휴진한다.
2. 단축후 근로계약서
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합니다.
주소정근로시간 계산좀 부탁드려요.
월화목금 9시-13시 (1일 4시간)
휴게시간 (13:00-13:30)
토 9시-14시 (5시간)
휴게시간 없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단축 전 근로계약서의 경우 1일 8시간 이하, 1주 40시간 이하인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산정됩니다.
2.단축 후 근로계약서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은 1주 21시간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