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날랜가마우지58
날랜가마우지58

임금체불시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임금 체불을 당한 근로자는 사업주가 임금을 제때 주지않으면 참으로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되는데요. 임금 체불을 당하면 어디로 찾아가서 무엇을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을 당하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가거나 노동부 홈페이지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는 사업주에 대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을 당하였다면 회사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등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체불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면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경위등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시정지시를 하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발생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하고 시정명령하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 이후 진행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임금체불을 당한 경우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노동청 진정입니다

    진정을 넣게되면 담당 감독관이 사업장에 체불임금 지급을 독촉하게 되며,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을 시 형사처벌 단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외에 법원에 임금지급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