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삐닥한파리23
오피스텔는 다주택자도 취득세가 4.6%인가요?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다르게 취득세가 4.6%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주택숫자에 따라서 취득세가 달라지는데 오피스텔는 다주택자도 취득세가 4.6%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용입니다.
건축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는 비주택 건축물 취득세율인 4.6%가 적용됩니다.
그렇기에 1 주택자가 오피스텔을 추가로 구입해도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고, 기존에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는 4.6% 세율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주택을 구입할 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0년 8월 12일 정책 이후 주거용으로 구입한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수로 포함됩니다.
그렇기에 취득세가 중과되며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런 세법 차이가 있으니 구입을 하실때는 미리 취득세에 대한 확인을 먼저 하시고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라도 오피스텔을 구매할 경우 주택이 아니기에 취득세율 4%와 지방교육세 0.4%, 농어촌특별세 0.2%를 더해 총 4.6% 세율이 적용됩니다.
오피스텔은 애초에 주택이 아니라 업무용 부동산입니다.
처음 오피스텔을 구매할때는 그 사람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지 알 수 없기에 주택 취득세로 보지 않고 4.6% 단일세율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용으로 분류되므로 취득세가 4.6%로 고정되어 있으며 다주택자라고 해도 동일하게 4.6%가 적용 됩니다. 하지만 주거용으로 인정 받게되면 주택과 동일한 1~3% 또는 중과 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데, 만일 2024. 1. 1 ~ 2025. 12. 31일 사이 준공된 전용면적 60m2이하에 3억(수도권 6억) 이하인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취득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개인, 법인, 다주택자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율이 4.6%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로 매매수요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오피스텔 수요 진작을 위해 정부에서 위와 같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피스텔 활성화 대책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