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환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14 만원 입금받고 프리오더 상품을 2 월 7 일쯤 받고 바로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구매자분도 동의했거든요, 근데 10 분뒤에 갑자기 단순변심으로 환불해달라는데 환불 의무가있나요? 개인간 거래에는 없는걸로 아는데 환불 안해주면 횡령죄로 고소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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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는 물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단순변심만으로 환불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환불의무가 없어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