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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충당금의 경우에는 강제로 손금산입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퇴직급여충당금과 달리 연금충당금은 강제로 손금으로 보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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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회사 자체적으로 설정한 채무이고, 퇴직연금충당금은 실제로 외부운용기관에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현재 법적으로는 외부에 퇴직연금을 불입하는 것으로는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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