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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면한하마253
교직에 종사한지 27년째 입니다. 퇴직까치는 10년 남짓 남았습니다. 만야 지금 명예퇴직 신청하면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 봉급액의 반액에 68%를 잔여개월수에 따라 지급합니다. 이 때 잔여개월수가 15일 이상 남으면 1개월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15일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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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육공무원이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월봉급(본봉)액 × 68%× 0.5 × 【 60 + [(정년 잔여월수 – 60) / 2 ] 】
질의의 경우 10년 초과자이므로 정년 잔여월수는 근속이 10년인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사의 명예퇴직시 퇴직금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정해진 게 아니니 알 수 없습니다. 교육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