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평균임금에 포함여부(퇴직금 계산)
승무원의 경우, 매월 해외 스테이션에서 쉬는 동안 시간급으로 일정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소위 퍼듐이라고 합니다. 이는 임협에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근 횟수에 따라, 출두수당이나 국내선 이착륙시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타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복리후생비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위에서 말씀드린 수당들은 업무 또는 근무하면서 별도로 노사간 합의에 따라 받는 금액입니다. 비록 월급 통장에는 표시되지 않고 별도 계좌로 받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노사간 합의에 따라 일정 조건하에 일정 금액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평균 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많은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사정 확인은 필요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