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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원 한분 급여 중 일부를 급여일보다 7일 앞당겨드렸습니다
가불금을 일시공제 하려고하는데
가불금공제시에도 최저생활비는 남겨두어야하나요
분할공제한다면 이자 받아야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가불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최저생활비 이상이어야 한다는 법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이자를 받을 수는 있으나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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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불금을 공제할 때는 반드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한 서면 동의를 받으시길 권장하며, 공제 시에도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한도(월 185만 원 또는 임금 1/2)를 준수하여 직원의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자 수령 여부는 사전에 합의된 바가 없다면 부과하지 않는 것이 노무 관리상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