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사기와 명예훼손 거짓사실 유포 당한거 같습니다.

번개장터에서 미개봉이라고 적혀있는 상품을 구매 했는데 상품에 오염이 있었고 반품을 문의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없는 대화 내용을 가지고 저를 바꿔치기 사기꾼으로 몰아가기며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는 식의 협박을 하시기에 무서워서 그냥 구매확정을 하고 끝났습니다. 저는 사과도 드렸지만 사과도 못 받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거 같아 이 제품이 원래 포장 방식과 판매한 방식이 다르다는 점, 일본에도 팔있다는 거짓말은 한 점, 사과받고 싶고 반품 원한다 등등의 내용을 정중히 보내니 갑자기 묻는 말에는 대답 안 하시고 화를 내시더니 절 차단하고는 리뷰에다가 제가 되팔이를 한다는 식의 거짓 사실을 유포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신고나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리뷰에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고소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다툼이 발생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경우에 그러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그렇게 의심할 만한 상황이라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할 만한 고의가 없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