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번개장터 사기와 명예훼손 거짓사실 유포 당한거 같습니다.
번개장터에서 미개봉이라고 적혀있는 상품을 구매 했는데 상품에 오염이 있었고 반품을 문의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없는 대화 내용을 가지고 저를 바꿔치기 사기꾼으로 몰아가기며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는 식의 협박을 하시기에 무서워서 그냥 구매확정을 하고 끝났습니다. 저는 사과도 드렸지만 사과도 못 받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거 같아 이 제품이 원래 포장 방식과 판매한 방식이 다르다는 점, 일본에도 팔있다는 거짓말은 한 점, 사과받고 싶고 반품 원한다 등등의 내용을 정중히 보내니 갑자기 묻는 말에는 대답 안 하시고 화를 내시더니 절 차단하고는 리뷰에다가 제가 되팔이를 한다는 식의 거짓 사실을 유포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신고나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