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라며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급하게 대출이 필요해 알아보던 중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상담을 받았습니다.

해당 대출 상품을 받기 위해선 고려신용정보 등록을 위해

결제가 필요하다고 하시더니 대뜸 롯데백화점 상품권 결제를 하여 바코드를 캡쳐해 보내달라하여 보냈더니 차단 후

잠수를 탓습니다 이런 상황엔 어떻게 해야할까요?

피해 금액은 50만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상담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 대화, 상대방 연락처, 송금 내역, 상품권 바코드 전송 화면 캡처를 모두 증거로 보존하여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품권 바코드가 이미 사용된 경우 현실적으로 회수가 어렵습니다. 다만 경찰 수사를 통해 계좌 추적이나 피의자 특정이 이루어지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피해금액이 소액이더라도 반드시 신고하셔야 동일 수법의 추가 피해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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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 사실 관계나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고 다만 상품권의 경우 그 사용한 당사자를 추적하는 것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사기 범행이 명백한 만큼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