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하는 것이고(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277조). 질문자님께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공사를 맡긴 인테리어 사장이고, 시공한 세대는 보통 집주인 소유이므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집주인 소유 세대에 대하여는 가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압류는 인테리어 사장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채권, 또는 사장이 집주인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채권 등을 대상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장의 재산을 특정하기 어렵다면 집주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거절하더라도,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데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과 대금 지급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을 뿐입니다(민법 제66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실리콘 재시공 사진과 대화 내역을 정리하여 잔금을 내용증명으로 청구하시고,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과 함께 사장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