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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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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인테리어를 하고 나서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안해주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아파트 이사를 하고 6천만원을 들여 전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자보수기간도 계약서에 1년이 적혀있어요. 그런데 하자보수에 대해서 업체에서 전혀 책임을 지지 않네요.

신청을 해도 해주질 않네요. 이런경우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체에서 하자보수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업체에서 하자 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일종의 채무불이행을 구성합니다. 이 경우 법원을 통해 판결을 받아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