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테리어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비용은 어떻해 책정할수가 있을까요?
인테리어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비용을 책정하려고 하는데 그 비용을 어떻해 책정할수가 있나요?
1년이 안되었는데도 무책임하게 하자보수를 안해주고 있네요. 이럴경우 손해배상 비용의 청구 기준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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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하자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견적을 받거나 소송절차에서 감정을 하는 등으로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구체적인 하자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나 기준에 대해서 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하자 등은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여도 감정을 통해서 특젇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하자를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기준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인테리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보시고 그 금액 기준으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