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고층에서 쓰레기를 던진거 신고 어떻게 하나요?
아니 자기가 주문을 해서 시켜 먹은 음식들은 자기 집에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다 먹었다고 쓰레기를
던져서 화단에 버리는건 아니잖아요. 그런사람들은 신고 어떻게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1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정해진 장소 외에서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제68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파트에서 무단으로 쓰레기를 던져 버리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첩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일단 신고를 하시면 경찰에서 나와 조사를 진행하실 것이며 그 과정에서 가해자가 특정된다면 이후 경찰이 처벌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폐기물관리법 내지 경범죄처벌법위반에 해당할 것이므로 관련 증거자료 토대로 형사고발 내지 민원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본인 차량이나 물품에 피해를 입으신 경우 재물 손과죄로 직접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