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외국인 군사기지 토지취득허가 관련
미국 국적을 가진 자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해당하는 토지(지분2분의1)를 매입하기 위해 매입 계약 체결 전 신고관청에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서 허가를 받고 매입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 ㅇㅇ리 123번지(지분2분의1)을 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매입한 후, 123번지 나머지 지분도 매입하려면 또 관청으로부터 취득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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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은 토지를 매입할 때 마다 취득허가를 받고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분을 매수하는 경우 기존에 허가를 받은 만큼 절차를 통과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