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외국인 군사기지 토지취득허가 관련

미국 국적을 가진 자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해당하는 토지(지분2분의1)를 매입하기 위해 매입 계약 체결 전 신고관청에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서 허가를 받고 매입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 ㅇㅇ리 123번지(지분2분의1)을 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매입한 후, 123번지 나머지 지분도 매입하려면 또 관청으로부터 취득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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