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라는 단어 자체는 보편적인 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어 그 표현만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 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가족의 결혼 언급이 이러한 의도를 포함한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인 상식 선에서는 형사 처벌의 범주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