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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말이 혹시 통매음으로 고소먹나요??

이런 말이 혹시 통매음으로 고소먹나요? 누나가 내년에 서른인데 결혼한다 했는데 그 결혼이란 단어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결혼"이라는 단어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상황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나 위 내용만 놓고 보더라도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결혼이라는 단어 자체는 보편적인 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어 그 표현만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 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가족의 결혼 언급이 이러한 의도를 포함한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인 상식 선에서는 형사 처벌의 범주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