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
250만원 이상 수익이나서 12월 31일 오후 6시 프리장에서 손실보고있는 주식을 판매하여
총 순수익 240만원으로 맞춰놨는데 토스 양도소득세계산기가보니깐
350만원으로 어제 판매한 손실주식이 포함이 안되던데 원래 12월 31일까지 포함아닌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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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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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한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일은 양도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양도계약일
로부터 3일이 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4년 12월 31일에 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해외상장주식
양도일은 2025년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시기는 입금일이므로 12월 31일에 매도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입금일이 속하는 2025년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으로 위 사례에서는 2024년 이익에서 통산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됩니다. 결제일 기준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말일에 판 주식은 24년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