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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콜리82
순박한콜리82

연봉협상때 제시한 현금성 복리후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A회사로 이직하고 현재 6개월차고 조만간 좀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이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A회사에서 제안한 연봉제안에 대한 내용에 연봉에 현금성 복리후생같은 경우, 설 상여금과 생일축하비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무 기간동안 명절 상여금은 받았지만, 4월이 생일인데 이 금액에 대해선 그냥 못받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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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생일축하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생일축하비에 대해서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면 이직과 무관하게 재직중 사유(생일) 발생시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생일 이전에 퇴사할 경우 생일 축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생일축하금과 같은 현금성 복리후생의 경우, 회사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연봉 협약 시, 현금성 복리후생 명목으로 생일축하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해당 기업의 내규 등에 근거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의 생일에 생일축하비를 지급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생일이 되기 전에 이직할 경우 생일축하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혹은 복리후생 규정 등 내규를 확인하여 보시거나,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에 기재된 생일축하비 지급 요건 등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