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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침팬지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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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과 개인사업자의 병행여부?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2년차 정도고요. 작은 법인입니다.

개인사업자를 내서 따로 유통사업을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문제가 될 경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금 관련해서도 주의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직장에서 근로계약체결시 겸직금지 또는 경업금지 등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근로계약의 경우라면 직장업무와 무관한 시간에 개인이 겸직하는 것까지

      금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지만, 기존 직장의업무와 동종이나 유사업종일 경우는

      경업금지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겸직을 허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겸직을 사칙으로 금지하고 있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